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지원 본격 시동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한 가운데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 안전관리 심사단 착수회의가 진행됐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3일 개최된「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착수회의」에 참석하고 심사 보조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안전관리등급제 시행 위한 본격적인 지원 착수에 나선다.

이날 착수회의 참석자는 정부위원으로 기재부 2차관(단장), 노동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실국장 등이며, 민간위원으로는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안전전문가 30명, 심사 보조기관으로 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단과 안전보건공단 등 심사 보조기관이 참석해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계획’ 및 ‘심사편람’을 확정하였다.

공단은 심사 보조기관으로서 심사 대상기관의 위험요소별 안전 평가*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단의 서면심사, 현장검증 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위험요소별 안전평가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평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등이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의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및 가치를 심사하여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올해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98개소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기관(61개) 및 연구기관(37개) 등이다.

심사대상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고발생의 상대적 위험도에 따라 Yellow(보통) 그룹 65개, Red(높음) 그룹 33개로 이원화하여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Red는 ① SOC,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기간산업형 기관, ② 1천억원 이상 건설현장 보유 기관, ③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발생 기관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기관별 안전관리등급(5단계)은 6월말 공개 예정이다. 공단은 하위 등급(Cap2~Cap1)을 받은 기관의 안전조직 관리자와 직원, 경영진이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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