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21년 100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사업을 1월 21일(목)부터 2월 26일(금)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차 공고했다.

이 사업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사업재편 “신산업진출 유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다.

’19년 말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사업재편 유형으로 기존 “과잉공급” 이외에 “신산업진출”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나, 승인기업의 신산업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20년 사업재편 승인 기업수는 총 57개사, 이중 신산업진출 유형은 승인기업은 52개사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기존 사업 분야 대신 디지털 전환, 친환경 혁신, 신산업 진출 등 과감히 사업재편에 도전하는 기업의 혁신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사업재편 추진 기업은 새로운 분야 경험부족으로 역량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기존 정부R&D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기업활력법은 신산업진출 유형 승인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연간 최대 8억원(연 평균 5억원),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다.

사업재편의 특성상 기업들이 새롭게 진출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시장 이해도 및 협업 역량이 다소 부족하므로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 R&D 기획부터 이행까지 전문 컨설팅을 병행 지원한다.

정부 사업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사전기획 단계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에서 사업전환 우수기업을 추천받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업재편 및 사업전환 제도 간 협력구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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