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4년까지 15년 내다 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우리나라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석탄과 원자력은 줄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늘어난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원자력발전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각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만큼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신재생발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8%까지 늘린다. 201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6.19%인점을 고려하면 15년만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제도도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9일 이 같은 주요 내용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최근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다.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도 9차 전력계획에 맞춰 25.8%(재생에너지 22.2%·신에너지 3.6%)로 설정했다.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6.19%(재생에너지 5.95%·신에너지 0.23%)다.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모듈 효율은 현재 17.5%에서 40%까지 늘린다. 풍력터빈도 3㎿에서 20㎿로 대용량화를 추진한다. 이러면 태양광·풍력 우선 공급 잠재량을 2.3배 키울 수 있다.

규제와 경제성을 고려한 신에너지 잠재량도 나왔다. 기술적 잠재량은 조류·조력(120GW), 파력(18GW), 바이오(10GW), 온도차 냉난방(9GW) 순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력계통 대전환'도 추진된다. 재생에너지를 주력 발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통 안정화 차원에서 다양한 자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안전, 유연성 확보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성 제공 및 주파수 제어가 의무화된다. 자가태양광, 스마트가전, 전기차 등을 활용한 자동 수요자원거래(DR) 시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가스, 액상 연료 저장 등 장(長)주기 저장 수단을 확보해 봄·가을철 공급 가능 재생에너지를 여름·겨울철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능도 의무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RPS 시장도 장기 계약 중심으로 개편된다. 2034년까지 RPS 비율을 40%로 늘리면서 현재 23개인 공급의무자를 3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RE100 참여 혜택도 강화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해당 기업은 녹색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고 RE100 라벨링도 주어진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는 2022년 200억원에서 2030년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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