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자가 자료제출 거부시 이행강제금 부과
전문성 있는 기술침해대응자문단 구성
중소기업 기술 보호위해 행정조사의 실효성 제고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술침해 관련 자료를 가진 침해자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침해자-신고자 간 3회의 질문·답변을 통해 자료 제출거부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질의응답 이후에도 자료 제출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범위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기술침해대응자문단’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자문의 구속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자문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제도’는 기술침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사실 입증과 비용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침해자에게 조사를 강제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6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피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유로 유출 입증의 어려움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77.8%) 
 
신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 대비 70%에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도의 도움 없이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며 “중소기업을 기술침해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행정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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