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규제해소 18건, 올해 총 63건 완화 추진

정부의 규제해소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각종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가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기업으로 요구가 많은 가운데 그 징검다리로 규제 해소를 활성화하는 정부의 적극행정이 펼쳐지고 있다.

포지티브 방식이 법-제도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사업)'을 사전 승인이나 등록을 받도록 하는데 비해 네가티브 방식이 '할 수 없는 일(사업)'을 극히 한정함으로써 기업활동을 크게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3일 ‘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신규안건인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과, 지난번 승인하였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특히,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동일-유사안건 처리기간은 공유미용실(1.5개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1개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3주) 등이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18건의 과제가 승인되어, 올해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애로가 해소됐다.

올해 말 현재,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기업들이 금년에 달성한 매출액은 약 190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년도에 집계된 총 투자금액은 550억원이며, 매출액과 투자성과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

승인기업들은 사업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70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 총 수는 833명이다.

법령정비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되어 정식사업이 가능해진 과제도 점차 늘고 있다. 금년에 법률 4건, 시행령 2건, 행정규칙 2건 등 총 8건의 법령이 정비됐고, 현재까지 총 12건의 법령이 정비됐다.

특히, 최근 12월 3일에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영업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주방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