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편의성 등이 더욱 강화되어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전기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전기산업계는 국제표준을 모두 충족하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면서 국내 상황에도 완벽히 적용될 수 있는 전기산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이하 KEC)’ 개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1년부터 개발을 추진했다.

1995년 WTO/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부터 국내 전기설비기술기준 분야에서도 국제표준(IEC)을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체계를 근간으로 구성된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적용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됐고, 특히, 접지방식과 전선표준 등 국제표준(IEC)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세사항이 미흡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7년 대한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1999년부터 국제화 개편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선진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결과, 해외 선진규정을 도입하고 국내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KEC 개발에 매진하게 됐다.

우선, KEC 제정 필요성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2010년 정부에 보고하고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하고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제정 작업을 수행했다.

1차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시설기준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산업계의 기술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개발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KEC 최종 구성(안)은 2016년 8월 23일 KEC 제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며 결과를 도출했다.

KEC 구성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기존의 한국전기규정과 한국발전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총 7장(제1장 공통사항, 제2장 저압전기설비, 제3장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제4장 전기철도설비, 제5장 분산형 전원설비, 제6장 발전용 화력설비, 제7장 발전용 수력설비)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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