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 폐쇄 & 산업부 정당한 절차, 의견 대립

감사원이 2018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의도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낮춰 한수원 이사회에서 부당하게 결정했다는 이유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채희봉 가스공사사장(전 청와대 에너지산업관)-정재훈 한수원사장을 조사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18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10월 20일 국회 요구(‘19년 10월)에 따라 실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하였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하였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성 평가와 관련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판매단가와 관련 감사 보고서는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하여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월성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바, 산업부는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으나,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하였으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비용의 경우 인건비·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되었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되었다는 감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조기폐쇄 절차와 관련 산업부는 ‘폐쇄시기 결정, 경제성 평가 등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폐쇄시기 결정 및 행정지도와 관련 산업부는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였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했다.

경제성 평가 관여와 관련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계기관 간 소통·협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산업부 관련 국-과장은 물론 백운규장관-채희봉사장-정재훈사장을 수사 의뢰한 상태로 그 수사와 기소에 따른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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