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 강화

해외진출 기업의 유턴(국내복귀)시 지원하는 범위가 연구시설(R&D센타)까지 넓어진다. 또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길 때만 지원했던 첨단산업의 경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도 지원토록 완화된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유턴기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업종과 이전 지역 제한으로 2014년 17개사를 정점으로 '15년 2개사, 16년 11개사, '17년 4개사, '18년 8개사, 19년 16개사에 머므는 유턴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에는 유턴기업이 10월말 현재 20개사에 달해 연말까지 24-25개에 이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과 ‘소부장 2.0전략(7.9)’에서 발표한 유턴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연구시설과 관련 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차등하여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완화한다.

요건완화와 관련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및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등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유턴 선정을 위해선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 으로 다양화하여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보조금과 관련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첨단업종에 한정하여 수도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첨단업종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생존여건이 상당히 바뀌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들이 더 많이 국내로 회귀할 수 있도록 유턴 범위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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