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보안전담임원 의무화 추진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47건 유출에도 해당 법률 미비로 대법원 무죄 판결
현행법으로 ‘제2의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막을 수 없어…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기업의 13%만 보안전담임원 있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한 이후, 10.12일 ‘제2의 삼성전자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47건이 유출됐음에도 해당 법률 미비로 인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바 있다.
즉, 현행법으로는 ‘제2의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은 총 45곳으로 이 중 13%(6곳)만이 보안전담임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7%(29곳)는 보안전담임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기업의 보안전담임원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제2의 삼성전자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국가핵심기술을 적법하게 확보해도 대상기관 동의없이 사용 및 공개하면 처벌함과 동시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기업의 보안전담임원 의무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