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8일 특허청 국감서 지적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등록 요건의 차이가 거의 100%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특허청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이용가능성, 신규정, 진보성의 3가지 요건 중 유일하게 차이가 있는 “진보성”에서도 “쉽게”와 “극히 쉽게”라는 모호한 개념의 규정으로 실무에서는 전혀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10~’19)간 실용신안의 출원 비율은 개인이 출원하는 비율이 62%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개인이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에 비해 등록받기가 쉬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애초 ‘소발명’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차별성 없는 실용신안법 요건 때문에 2010년 총 1만 3661건이던 실용신안 등록이 꾸준히 감소하여, 19년 출원은 5,447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은 “실용신안과 특허제도가 등록 요건이 실질적 차이가 없다면, 등록자 입장에는 보호대상범위가 넓고 존속기간도 2배에 달하는 특허 출원 신청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小발명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용지물이 된 현행 실용신안법의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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