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통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의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8일(목)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4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를 입었고 피해 건수는 316건에 피해금액만 4,3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피해 유형은 연구과제 개발 계획, 연구과제 결과 데이터, 설계도면, 생산중인 제품, 최종 연구결과 등이었으며 주로 복사절취, 이메일휴대용장치 합작사업공동연구 등의 경로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가 일어나고 있었다.

한편 2018년부터는 기술유출과 기술탈취를 구분해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8건이던 기술탈취 건수는 2019년 22건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이처럼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자료 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2019년 기술탈취 이후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이 절반을 넘는다.

2016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술유출 발생 후 미조치 사유로 중소기업의 77.8%가 입증의 어려움을 꼽은 바 있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피해기업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가 많아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자체 인력관리 외에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것도 “유출 시 처벌법규 강화”였다.

중기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료 입증책임 전환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3배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장섭 의원은 “고용부에서 지난 연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탈취를 막는 것만으로도 16만3천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핵심이 담긴 상생협력법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여러 반발에 막혀 한 번 좌초됐던 만큼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기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주무부처로서 중기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