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으로 채용비리 마침표 찍을 것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와 ‘감사처분 원문’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총 33개 기관 중 29개 기관에서 수사의뢰 1건, 징계(총 2건) : 중징계 1건, 경징계 1건, 업무 부주의 등 총 73건(주의, 경고: 30건, 기타 43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 산하기관 56곳이 징계와 업무 부주의 등으로 총 71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훨씬 적은 숫자의 산하기관에서 더 많은 비위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수사의뢰 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제한경쟁)을 하면서, 보훈대상 등급별 가점을 적용하지 않아 최종 합격자가 변동됐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경우 서류전형 점수 집계 오류로 최종 합격자가 변경됐다.

류의원은 각 심사평가 지표별 점수 합산 및 합격 여부 확인을 위한 엑셀 파일에 계산식이 잘못 입력되어 서류전형 개인별 총점 및 순위가 변경되었다. 합격 여부의 변동으로 살펴보면, 서류심사에서 합격해야 했으나 불합격한 지원자는 39명, 불합격해야 했으나 합격한 지원자는 101명이다. 불합격해야 했으나 합격한 지원자 중 3명은 필기·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하였다. 채용 담당자는 A에서 통보한 서류심사 관련 자료 일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합격 결과에 대한 엑셀 파일의 확인이 미흡하여 이같은 과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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