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공분케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후 달라진 것 없어

사진 가운데 정의당 류호정의원
사진 가운데 정의당 류호정의원

 

9월 16일 오전,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KB금융 윤종규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하여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은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강민진 정의당 전 대변인의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권력형 비리의 몸통이 되”었다며,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채용비리로 인해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은 깊은 절망감과 박탈감에 분노합니다. 오늘도 불안한 미래에 청춘을 저당 잡힌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해답을 준비”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입법자로서의 책임에 호소했다

류호정 의원이 준비 중인 채용비리특별법은 법 체계 내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 많은 시민들을 공분케하고, 단군이래 최대 채용비리 사건으로 불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자는 무죄로 풀려나고, 실무자에게만 죄를 묻는 아이러니한 판결이 이어졌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채용비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현행법 체계 내의 공백을 보완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응시생)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류호정 의원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채용비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두어, “부정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은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은행장을 겸임했던 시절, ‘종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의 부실 꼬리자르기 수사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2018년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회장의 증손녀는 서류전형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에 불과했으나, 2차 면접에서는 4등으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는 금융회사의 수장을 한 사람이 3번 연임하는 것은 기업 측에도 부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데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발언문 전문]

일상이 된 채용비리,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으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상상을 초월하는 채용비리 사건에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정치권은 앞다투어 ‘재발방지대책’을 얘기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회 전반의 비리를 감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권력형 비리의 몸통이 되어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언론지상에는 채용비리 혐의로 현직 군수가 기소 되었다는 소식이, 현직 시장이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뉴스가 실립니다. 공공기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최근 경찰은 LG 전자를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역시 채용비리 혐의입니다.

채용비리로 인해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은 깊은 절망감과 박탈감에 분노합니다. 오늘도 불안한 미래에 청춘을 저당 잡힌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에,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해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채용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로는 청탁한 사람들 대부분이 수사를 받지 않거나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청탁을 받은 몇 사람만이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법을 고치지 않으면 부정 합격자는 회사에 남고, 피해자인 탈락자는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법 제정을 통해 ‘채용비리’ 개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채용비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상이 된 채용비리,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 길을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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