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29건 달한다" 지적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 3년 이내 1회 이상 기술유출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 66.1%, 대기업(27.2%)보다 피해에 취약

국민의힘 구자근의원
국민의힘 구자근의원

 

최근 자율주행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ST) 교수가 구속기소 된 가운데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유출 사건이 121건에 달하며 특히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 29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총 12개 기술분야에 69개 산업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돼 있었다.

전체 산업기술 해외유출 내용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전자 분야가 61건(50.41%)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자동차 22건(18.18%), 기계 13건(10.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6.1%를 차지해 기술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신규 기업 제외)가 지난 3년 이내에 1회 이상 기술유출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플라스틱 OLED 보상회로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 휴대폰 촬영 등 유출하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누설・부정사용한 피해기업의 전 직원이 검거되었다. 또한 △2019년에는 선박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하여 말레이시아 국적의 업체로 제공・누설・부정사용한 피해기업의 전 해외사업팀장이 검거되었다.

산업부 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기술 유출이 심각한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19년도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보안역량 평가결과 위험수준이 상당히 감소(△ 3.42%)하였고, 우수 및 양호 수준이 상당히 증가(4.49%)하여 역량이 개선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구자근의원은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을 맞아 기술보안의 중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범정부적 기술 유출 방치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