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피해 사전예방, 부담규제 현장정비 등 혁신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비교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다수 부처의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별도 운영하면서 규제부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시해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해 왔다.

이번 규제면제 및 대상축소(6건)은 기록 입력대상 축소, 인력 상주의무 완화, 시설구비 부담 경감 등이다.

규제유예 및 공동이행(6건)은 자가측정 의무 유예, 강화기준 시행 연장, 규제변경 적용 유예 등이다.

규제현실화 및 명확화(6건)은 경력요건 현실화, 감정평가대상 명확화, 지원대상 기준 현실화 등이다.

부담규제 현장정비 주요내용(중기 옴부즈만, 27건)중 창업-투자-연구 촉진(8건)은 시설등록기준 합리화,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입주제한 완화 등이다.

기업자율·경쟁력 강화(10건)는 원료기준 유연화, 사용신고 대상 축소, 연구개발 결과 이용료 인하 등이다.

행정부담 경감 및 지원(9건)은 등록증 서식 개선, 발급절차 간소화, 제출서류 경감 등이다.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 강화(제도개선)와 관련 기업참여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한다.

정보화 전략계획을 통해 중기 부담규제를 신속히 알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최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예보제(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내실화 절차도 개선한다.

중기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부처 의견회신을 의무화하고 부처의 ‘차등화 예비분석 충실성’을 규제혁신 평가에 반영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규제개선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고 밝히며, “중기 옴부즈만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행정으로 숨어 있는 규제와 현장의 고질규제를 발본색원해 기업의 눈높이에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중기 규제영향평가와 중기 옴부즈만 제도의 현장 정착으로 현정부 2,000여건 현장규제를 정비하고 규제피해 약 5,000억원을 절감했다”라고 말하며,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부담 정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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