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 발표
2024년까지 에너지효율 13% 개선, 에너지소비 9.3% 감축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으로 효율향상 추진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으로 수요관리

정부는 8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작년에 수립(’19.6.4일)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에너지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의 3大 추진방향은 ▲ 효율향상은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으로 ▲ 수요관리는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로 ▲ 제도개선은 선제적·에너지전환 확산 촉진에 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에너지원단위는 2020년 대비 13% 개선(0.108 → 0.094TOE/백만원)하고 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BAU) 대비 9.3% 감축(194.7 → 176.5백만TOE)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5차 계획(’14) 대비 각각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이다.

이번 6차 계획의 3大 방향별 핵심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한다.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ㆍ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관련 투자를 활성화한다.

자금을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망 효율개선 사업 융자에 우선 지원한다.

ESCO 투자사업,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사업 중 절감률이 10% 이상 예상되는 사업이다.

세제측면에서는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세액감면을 연장한다.

현행의 경우 특정시설별 공제 시 에너지절약시설은 대기업/중견/중소에 1/3/7% 적용했던 것을 향후에는 기본공제(1/3/10%) + 추가공제 3%(직전 3년 평균대비 투자증가분)로 적용한다.

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세액감면을 2년 연장(‘20년말→‘22년말)한다.

EERS 도입,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新투자시장을 창출한다.

산업분야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및 EERS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 목표제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대상의 자발적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제다.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는 에너지공급자(한전, 가스공사, 한난) 대상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판매량 대비 일정비율)를 부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건물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등 高효율화 투자를 촉진한다.

공공임대주택(~‘25년, 22.5만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1년, 2,170동) 등을 그린리모델링한다.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동(~‘25년)등을 그린스마트스쿨화한다.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한다.

에너지진단 범위․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태료부과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등 에너지진단․개선 권한을 시․도에 부여한다.

지자체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효율 개선 추진한다. 지자체, 기업, 대학⋅연구기관, 에너지 전문기관 등이 참여, 현장맞춤형 효율개선을 지원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하여 수요관리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데이터 수집은 전력․가스 등 AMI 보급 확대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확대한다.

아파트 500만호 전력 AMI 설치(’20~’22년), 6개 지역(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에 3만대의 가스 AMI 보급⋅검증(’19~’21년) 등이다.

데이터 공유의 경우 전력 데이터 공유 플랫폼 고도화, 향후 원별 정보 통합․공유를 추진한다.

AMI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공유 정보 최신화 및 제공 주기 단축 방안 검토 등이다.

데이터 활용의 경우 산단 에너지데이터 분석, 건물 진단DB 등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단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22년까지 10개 산단)한다. 입주기업 공장 내 제어장치, 기계부품 등에 IoT 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 수집, 에너지사용정보 분석, 효율개선, 건물에너지진단DB 구축(’22년까지 3,000동 노후건물) : 진단결과를 토대로 건물 내 설비현황⋅운전실태, 건물 유형별 효율수준(면적당 에너지), 절감잠재량 등 정보를 제공한다.

자발적 소비절약과 소통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형 수요관리를 활성화한다.

에너지쉼표, 가스냉방 등 참여 활성화로 자발적 전력소비감축을 유도한다.

참여 등록기간 확대(年2회→4회), 의무감축용량 최소기준(1MW) 삭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력 피크시간대 권장가동기준을 초과 달성한 경우 피크대체 기여금을 지급(’22~)한다.

유튜브ㆍSNS 등을 활용, 국민 주도의 온라인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한다.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 효율화 가치사슬을 확립한다.

제도개편(정부)→기기생산(기업)→구매(소비자)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제도개편의 경우 품목 발굴․선정 절차 체계화, 최고․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 제시*를 통해 기기 생산업계의 효율 경쟁을 유도한다.

高효율화 R&D의 경우 중소․중견기업들이 효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효율등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생태계를 보강한다.

구매 촉진의 경우 최고등급 제품 구매 환급을 통한 고효율기기 시장을 확대한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협의 단계에서는 대상 확대, 계획서 검토 기준 보완 등으로 실효성을 제고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협의후 이행 여부 점검, 실태파악 관련 규정 보완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 보완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을 촉진한다.

에너지절약의 경우 경영평가 관련 점검지표를 포괄적․균형적으로 재구성한다.

공공클라우드센터 효율개선의; 경우 지정 요건에 에너지효율 항목을 신설한다. 현재 정보보안, 사고관리, 서비스안정성 기준만 포함을, 향후 효율 관련 기준을 추가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효율향상 투자 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高효율․低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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