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각종 정당성 시비 휘말려 내홍 조짐
승진시험지 사전 누출-현 회장 낙찰-상대후보 징계 추진 등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둘러싼 정당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제2사옥으로 불리는 ‘오송사옥 건립’을 놓고 현 회장 소유업체가 30억 상당의 이 사옥 소방공사를 수주한데 대해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의 충돌을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회원사는 “본인이 발주하고 본인이 낙찰 받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전기공사협회는 6월 말 예정가 530억 상당의 오송사옥 건립 공사 발주를 했다. 낙찰 결과 ▷건축-㈜대명건설 ▷기계-㈜정도설비 ▷전기-㈜경기기술공사 ▷통신-지음이엔아이(주) ▷소방-㈜금강전력을 낙찰자로 발표했다. 이중 30억 상당 예정가의 소방공사를 협회 현 회장 업체인 금강전력이 29억 상당에 낙찰 받은 것이다.

이 결과를 놓고 협회 회원사들의 비난이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하다. 한 회원사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두 축중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빠졌는데 지금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도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방지를 의무화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의 경우 단체장은 해당 단체와 영리 계약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회 회장이 이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아니더러도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산자부로부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관리와 가장 중요한 실적관리를 위임 받고 있어 준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데 협회가 발주하는 공사에 협회 회장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해충돌방지는 공무원 등 공공 관련자가 자녀를 특채 채용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 발주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회원사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오송사옥 건립을 두고 회원사들의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회장이 일부 공사를 수주했다면 누가 반기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회원사는 “협회가 최근 직원 채용과 승진에서 경력 미달자 부정 채용과 간부 시험 부정으로 곤욕을 치루고, 이번에 오송사옥 소방공사의 회장 업체 낙찰 그리고 지난 2월 회장 선거 당시 상대방을 최근 고발하고 협회 차원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시비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협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힘을 한데 모아도 코로나19로 겪는 회원사들의 수주 부진을 타개치 못 할 텐데 한심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회는 회장 등 집행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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