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미달자 뽑고, 간부시험 사전에 시험지 유출 '파문'
경징계 놓고 "중징계 하라, 형사 고소해야" 요구 이어져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7월 10일 간부직원 승진고시를 앞두고 사전에 시험지가 유출됐다. 이와 관련 가담자를 경징계하고 합격을 뒤늦게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일부 전국 시-도회장들은 다시 이 같은 부정행위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부 회원은 "협회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으므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공사협회는 7월 30일 직원 채용과 부정 승진시험 관련자 4명을 징계했다. ▷기획예산팀장 엄중경고 ▷운영처장 감봉 3개월 ▷운영관리팀장 정직 1개월 ▷운영관리과장 정직 1개월 등이다.

징계 사유는 기획예산팀장의 경우 산업부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2018년 10월 15일 협회 산하 재해예방지도원 계약직 채용시 건설안전 3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나 10개월이 부족한 2년 2개월 경력자를 부정 채용했다는 것이다.

또 운영처 관계자 3명은 운영처에 근무하는 운영관리과장을 차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고시를 앞두고 시험지를 먼저 빼돌려 합격시켰다는 이유다. 팀장과 시험에 부정 합격한 과장이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8월 11일 협회 산하 전국 20개 시-도회장 회의에서는 “부정 시험 등 사안이 중대한데 경징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중징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일부 시도회장들은 “협회 내에 전현직 임원들 아들-딸-조카 등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어 채용 절차의 정당성이 의심 되고, 이중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회원들은 “시험지 사전 유출은 중징계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형사 고소가 뒤 따라야 한다”며 “협회가 특정인을 승진시키려 했다면 협회의 조직적인 개입이 의심되고 집행부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부-감사원-국민권익위에 고발하겠다는 회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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