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략 전문기관, 10년 만에 특수법인 출범

특허청(청장 박원주)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김태만, 이하 ‘전략원’)이 「발명진흥법」개정법률이 8월 5일(수)자로 시행됨에 따라 10년 만에 법적 설립 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전략원은 연구개발 전 주기에 특허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로 출범하였다. 이후, 2012년 12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였으며, 2016년 2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전략원은 설립 이후 10년 동안 ▲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 ▲특허기술 조사분석, ▲표준특허 창출 지원,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특허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의 효율화,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등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최근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략원은 특수법인 출범을 계기로 국내 유일의 특허전략 전문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재확립시키고 법정기관에 부합하는 조직 및 경영 체계를 재정비 할 계획이다.

김태만 전략원장은 “특수법인 출범은 전략원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며,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도 국가 R&D를 선도하는 특허전략 전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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