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산업부장관 공동주관 제6회「국방산업발전협의회」개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7월 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동주재했다.

이 협의회는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 및 민간기술의 국방이전(Spin-On)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8.9월「국방산업진흥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방위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지난 2월에 제정된「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시행(2021.2.5.)에 앞서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 지원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 기관은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튼튼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임을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산업을 혁신하고 육성해 나가는 ‘선도형 경제’를 추진 중임을 고려하여 국내 방위산업도 기존의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Fast Follower) 산업에서 벗어나 ‘세계 방산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First Mover)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사청은 “올해 2월에 제정된「방위산업 발전법」을 기반으로 ‘국산품 우선구매’, ‘방산혁신 클러스터’ 및 ‘자율형 新방산원가제도’ 등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및 검토 중”임을 언급하고, “오늘 협의회가 국내방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부처와 軍이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정과제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며,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 구축, △3D 프린팅 활용 등 산업부, 과기부 등과의 다양한 민군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의 첨단기술을 軍에 접목한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과제 등을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적극 구현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국가안보 자산임과 동시에 국가산업발전을 이끌어온 동력원으로, 반세기를 거치는 동안 전차, 전투기, 잠수함 등을 개발·수출하여 무기 원조받던 국가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였고, 기계, 전자, 통신, 조선 항공 등 국내 전(全)산업에서 기술향상을 이끌어왔음”을 밝혔다.

또 “그간 산업부도 국방부, 방사청 등과 ‘국내 기동헬기’ 등 무기체계 개발을 지원하고, ‘활주로 제설장비 무인화’, '500g급 정찰드론‘ 등 드론, 로봇 관련 실증과제를 군과 함께 추진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통해 방산수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도 국가산업의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며, 민간의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무기체계와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도 현재 추진중인 소재, 부품, 장비 R&D를 통해 방산 핵심 부품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되고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전방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국방부품 국산화 발전방안 △軍 헬기 성능개량 사업 산업파급 효과 등 4개의 안건이 논의됏다.

국방부는 앞으로 협의회를 정례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적시성‧효율성을 개선하고, 협의회 운영근거의「방위산업발전법」하위법령 법제화와 이행점검 체계 구축으로 협의회 결과의 이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센터는 관련부처와 협력강화 및 조직개편 등으로 전문적인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現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구조를 △핵심부품 개발형 △수출연계 부품개발형 △일반부품 개발형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품 국산화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산업부와 협업하여 수출 가능성이 높고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이 가능한 국방분야 핵심부품을 발굴하여 국산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UH-60 헬기 성능개량 사업을 국산 기종으로 대체할 경우 기대되는 산업파급 효과를 발표하였으며, 국방부는 산업연구원의 최종 연구결과를 참조하고 군사적 운용과 재정적‧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중형 기동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와 軍은 지혜를 모아「방위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범부처 협력안건을 발굴하고「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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