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국내 원전 최초 해체 절차 돌입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한다.
향후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주민공람·공청회(필요시) 결과 등을 오는 10월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 충실히 반영해 국내 최초로 해체에 들어가는 고리1호기가 성공적으로 해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원자로로 2007년 6월 9일 30년인 설계수명을 다하여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2007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7년 6월 18일까지 10년간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가동했다.
지난 2015년 6월 12일, 영구정지가 결정되어 2017년부터 폐로 절차에 들어 갔다.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은 안전성, 경제성, 지역 수용성, 전력 수급에 대한 영향, 해체산업의 중장기적 육성 측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사업자는 영구정지를 위한 제반 사항 마련에 착수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6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 검토에 착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방사성폐기물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편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는 영구정지 돌입 후 5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따른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에 따른 안전성을 심사하여 해체절차와 부지 재이용계획 등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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