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하위 법령 정비 마치고 6월 11일 시행
전력기술인 인정 및 인정 취소 근거를 고시 등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자의 중급 승급 가능토록 등급체계 개선
감리원 추가비용 인정범위 규정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단순공종으로

앞으로 학력 경력자도 중급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만이 중급 이상의 전력기술인이나 감리원이 될 수 있었으나,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니더라도 현장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보유한 기술자는 중급까지 승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한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어 하위법령의 정비를 마치고 지난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전력기술관리법 하위법령에는 전력기술인의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은 법률 제 16802호로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되어 1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이 훈 의원은 전력기술인 인정, 인정 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그동안 절차를 거쳐 1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전력기술인 인정 절차를 규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자구수정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전력기술인 등의 등급체계를 개선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경력을 갖춘 기술자에 대하여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 중급까지 승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단순공종으로 규정함으로써 취급이 용이토록 했다.
또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또는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급

현행

 

개정

전력기술인

(감 리 원)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학력·경력자

· 기능장

· 기사+2

· 산업기사+5

· 기능사+8

( +10)

-

· 석사이상+3

· 대학+6

· 전문대학+9

· 고등학교+12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전력

기술인

인정

· 시행령 9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

· 7조의2(신설)

(전력기술인의 인정)

인정

취소

· 운영요령(고시) 49

(전력기술인 인정취소)

· 8조의2(신설)

(전력기술인의 인정취소 등)

설계사 면허

인정

취소

· 운영요령(고시) 49

(전력기술인 인정취소)

· 11조의제7(개정)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감리원

인정

· 12조 제3

(공사감리 등)

· 12조 제3(개정)

(공사감리 등)

인정

취소·

정지

 

 

· 운영요령(고시) 49

(전력기술인 인정취소)

· 12조 제10(신설)

(공사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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