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하위 법령 정비 마치고 6월 11일 시행
전력기술인 인정 및 인정 취소 근거를 고시 등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자의 중급 승급 가능토록 등급체계 개선
감리원 추가비용 인정범위 규정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단순공종으로
앞으로 학력 경력자도 중급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만이 중급 이상의 전력기술인이나 감리원이 될 수 있었으나,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니더라도 현장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보유한 기술자는 중급까지 승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한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어 하위법령의 정비를 마치고 지난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전력기술관리법 하위법령에는 전력기술인의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은 법률 제 16802호로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되어 1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이 훈 의원은 전력기술인 인정, 인정 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그동안 절차를 거쳐 1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전력기술인 인정 절차를 규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자구수정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전력기술인 등의 등급체계를 개선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경력을 갖춘 기술자에 대하여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 중급까지 승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단순공종으로 규정함으로써 취급이 용이토록 했다.
또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또는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급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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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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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 (감 리 원)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 |
학력·경력자 |
· 기능장 · 기사+2년 · 산업기사+5년 · 기능사+8년 ( 〃 +10년) |
- |
· 석사이상+3년 · 대학+6년 · 전문대학+9년 · 고등학교+12년 |
(주요 내용)
구분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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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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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기술인 |
인정 |
· 시행령 제9조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 |
☞ |
· 법 제7조의2(신설) (전력기술인의 인정) |
인정 취소 |
· 운영요령(고시) 제49조 (전력기술인 인정취소) |
· 법 제8조의2(신설) (전력기술인의 인정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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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면허 |
인정 취소 |
· 운영요령(고시) 제49조 (전력기술인 인정취소) |
· 법 제11조의제7항(개정)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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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
인정 |
· 법 제12조 제3항 (공사감리 등) |
· 법 제12조 제3항(개정) (공사감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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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취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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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요령(고시) 제49조 (전력기술인 인정취소) |
· 법 제12조 제10항(신설) (공사감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