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지원단가 평균 20% 인상(최대 3억원) 등 지원
공공기관 의무대상 확대 및 핵심부품 국산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활용하여 냉기를 공급하는 설비(냉‧난방 가능)로서, 약 200평대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활용 가능하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하여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가스냉방은 기존 가스공급시설을 활용, 수요변동에 따른 유연한 공급이 가능하므로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이 용이하다.

국회와 관련 업계에서도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에도 가스냉방 보급확대 내용이 포함된 바, 산업부는 가스냉방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가스냉방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성 보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원단가와 한도를 상향했다. 올해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실효성을 높인다.

이는, 10년간 운영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 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옴에 따라, 지원단가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전기냉방 대비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을 만든다.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피크시간대(오후 2~5시)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을 추진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여금 지급을 통해 가스냉방의 하절기 전력대체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가스냉방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도 확대(‘21년)한다. 공공부문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도 확대해 나간다.

‘11년 7월 이전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부분개체시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었으나, 향후 개체물량의 일정비율(예: 50%이상)에 대해 비전기식 도입을 추진한다.

핵심부품 국산화‧효율화 기술개발(‘22년 신규과제)도 추진한다.

가스냉방(GHP)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흡수식은 부품 국산화 완료 GHP는 압축기(해외 수입) 외 국산화 완료, 엔진은 자동차용 엔진 활용등이다.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주요부품(압축기‧엔진) R&D를 통해 원가절감시 가스냉방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케팅 협의체 구성을 통한 홍보도 강화(‘20년 하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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