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코로나19 대응 실천계획 합의

G20 통상장관들은 지난 5월 1일 우리나라가 제안한 바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화하자는 것을 비롯 다양한 코로나19 대응방안에 합의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밤 제2차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무역-투자 관련 38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G20 통상장관들은 필수인력 이동, 무역원활화, 물류 연결성, 무역규제의 투명성 등 단기 조치와 WTO 개혁,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수 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도입 등 장기 조치 총 38개를 포함하는 구체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에는 지난 5월 1일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5개국 공동각료선언문 상의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관련 문안이 다수 반영됐다.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필수인력 이동 재개 촉진 및 필수 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도입, △여객기의 일시적인 화물기 전환을 통해 항공화물 물량 소화 등 물류 원활화, △스마트앱 등 전자 문서 사용 등을 통한 통관절차 신속·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유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실제 기업에 이익이 될 것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