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화 지원위한 법제정 작업반 출범

산업지능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을 활용한 산업혁신 촉진이 본격화 된다.

산업부 김용래 산업혁신실장 주재로 6일 (가칭)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업반 Kick-off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제조-에너지-유통 등 산업 전반에 AI,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밸류체인 전과정을 고도화하는 ‘산업 지능화 정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키 위한 것이다.

제조-AI-빅데이터-5G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여 산업 데이터-AI 활용 지원 기본 법령인 ‘디지털 성장 촉진법(약칭)’ 제정 방안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근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COVID-19 확산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약화되고 비대면(Untact) 경제가 부상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제조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업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형 신제품-서비스 개발, 생산-물류-마케팅 등 벨류체인 전반에 대한 지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차원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데이터‧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산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성이 크다.

산업 데이터는 제품의 개발-생산-유통 등 산업 활동 전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맞춤형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생산-유통-물류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에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세계적인 제조 기반과 5G 등 우수한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산업 데이터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

최근 IoT‧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데이터 축적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로 글로벌 ICT기업인 씨게이트는 제조 현장의 자동화 기계(IoT) 등에서 생산되는 실시간 산업 데이터가 향후 빅데이터의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5년까지 기업이 전체 빅데이터의 약 60%를 소유하고 실시간 데이터(Real time data)의 90% 이상이 제조현장 자동화 기계(IIoT) 등에서 생성될 전망(Data Age 2025, IDC, 2018)됐다.

독일, 일본을 비롯한 해외 주요 제조 강국들은 이미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산업 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산업 분야에서는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정책, 법령-제도, 지원 체계-인프라가 미흡하여 산업 지능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령 및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디지털 성장 촉진법(약칭)’ 제정을 추진하여 산업 데이터-AI를 활용한 산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회의에서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최근 전세계적인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언택트(Untact) 경제의 부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여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관이 다같이 힘을 모아 산업 지능화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법 제정 작업반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제도-지원 등 3개 세부 분과를 운영하여 국내외 유사 법-제도 연구-분석, 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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