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2020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美 USTR은 지난 29일(美 현지시각) 올해 Special 301조 보고서에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등 23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올해에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2년 연속 이어진 것으로 국제간 지식재산권 침해가 매우 낮은 것으로 신뢰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발표하는 것으로써,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다.
올해 보고서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등 23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우선감시대상국은 10개국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이다.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23개국은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UAE, 루마니아, 터키,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신규) 등이다.
우리 정부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난 2월26일 USTR이 개최한 Special 301 공청회에 참석․발언하는 등 美 업계 의견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재권 보호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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