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1조 2천억-현금 투입 8천2백억 감소등

정부 R&D 지원과제에 대해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이 2조원 줄어든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견-중소기업의 숨통을 티여 경영안정을 지원키 위한 것이다.

우선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 1조 2천억으로 추산되는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율을 현행 최대35%에서 20%로, 현금비중을 최대60%에서 10%로 낮춘다. 중견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비율을 최대50%에서 35%로, 현금비중을 최대 50%에서 10%로 줄여준다.

1조원의 참여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이중 현금부담 감소는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어 이로 인해 기업들의 긴급한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과기부-중기부는 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 종료 후 다가올 새로운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조치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동 제고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례다.

이번 조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추가 재원 투입 없이 현행 정부R&D규정의 적극적 해석·적용을 통해 추진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하여,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대상 과제는 금년 신규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하여, 기업의 체감도를 높였다.

지원내용은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부처별 행정규칙의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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