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시법서 상시법으로, 장비산업 추가가 골자
경쟁력 기본계획 수립-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소재-부품 뿐만아니라 장비산업까지 포함한 상시법으로 법 체계와 경쟁력강화방안을 확충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공포된 후 2020년 3월24일 국무회의 서 시행령이 완비됨에 따라 4월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당초 소재-부품 특별조치법이란 명칭으로 2001년 공포, 2021년 일몰 예정이던 이 법은 지난해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對한국 수출제한과 무역보복의 비상사태를 맞아 그 범위와 위상을 한층 강화해 시행하게 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신설하였고, 소재-부품-장비 대상업종을 통합하여 규정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또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및 관리 절차 등을 도입했다.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을 담았다.

기업간 협력모델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절차 등과 함께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 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추진체계에 있어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