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올 업무계획 발표
미세먼지 총력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본격 이행
환경취약지역·민감계층 환경관리 강화 및 화학안전사회 구축

정부가 앞장 서 국민이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에 적극 나선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3월 12일 공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는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기후행동의 원년,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 결집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등이다.

▷먼저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를 창출한다.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킨다.

계절관리제 시행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에는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와 기상요인 등 외부영향을 종합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올해 3월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특히 미세먼지 입체 관측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분석 및 관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 2B호, 2월 19일 발사), 첨단 분석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시행한다.

또한, 기상, 지형 특성 등 다양한 지역 기반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정보융합형 미세먼지 진단법을 개발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대표적 고농도 지역인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과 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 결과는 향후 배출량 감축 수단별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결과 등과 연계하여 지역 단위 미세먼지 관리방안 도출에 활용된다.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서 대규모 감축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20㎍/㎥로 낮춘다.

배출기준을 30%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부과(1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을 병행하여,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대기관리권역은 4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에 전기차, 수소차 등의 미래차로 연내 9만 4천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 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이브이(EV) 및 봉고Ⅲ 이브이(EV)가 연이어 출시되어 보급이 활성화됐다.

한중 환경협력은 중국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층적 협력구조를 공고히 한다.

먼저, 한·중 양자 간에는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맑은하늘) 계획 양해각서의 세부이행계획을 3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양국간 계절관리제 이행성과 공유 등 정책공조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연구(KORUS-AQ, 2016)’의 후속인 제2차 한-미-유럽-아시아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2020∼2024)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공조도 확대해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을 유도한다.

▷기후행동의 원년으로 삼아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을 결집한다.

파리협정 이행에 맞춰 2020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의 원년으로 만든다.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이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2018년 7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조기 마련(2019년 10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기반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돌입한다. 특히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점검·평가(8개 분야, 78개 지표)’를 최초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올해 안으로 공개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시행을 위한 배출권 할당계획이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되며, 업체별·사업장별 할당도 연내 완료된다. 이를 통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과 국내 산업의 저탄소 혁신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탈탄소 경제·사회비전으로서 ‘2050 저탄소발전 전략(LEDS,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수립한다.

올 초, ‘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이 제안한 2050 저탄소 사회 시나리오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와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정부안이 마련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탄소 중립(net-zero)으로의 전환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만큼 대국민 인식 조사와 국민 정책참여단 등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확대한다.

폭염, 가뭄 등의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한다.

국토-연안, 물관리, 생태계, 농수산, 건강 등 5대 부문에 대한 주요 위험요소에 대한 기후탄력성(resilience)을 높이기 위한 추진과제뿐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방안, 적응산업 육성방안 등이 포함된다.

고정식살수시설(쿨링로드), 물안개냉방장치(쿨링포그), 벽면녹화 등 폭염완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23개 지자체, 국고 40억 원)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행정지원도 계속 추진된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책임을 다한다.

특히, 올해 6월 서울에서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내의 주요 환경정책과 친환경 기술·기업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아울러 시민참여마당 등 국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그 외,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9월 8~11일, 수원), 제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6월 23일~7월 3일, 인천),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11월, 잠정) 및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 등 연중 예정된 주요 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기후변화 선도국으로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현한다.

김포 거물대리 등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가 강화된다.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배출원 관리 등 선제적인 관리가 추진될 계획이다.

지자체 사후관리 대책 수립 의무화(‘환경보건법’ 개정 추진) 등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할 때는 원인자 유무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정부의 특별지원(‘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 추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가 대폭 늘어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올해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가 개편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납 함유기준 등), 어르신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 확대(347곳→500곳), 환경성 질환자 진료 대상 확대(200명→300명) 등도 이루어진다.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생활주변 불안 요소에 대한 관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라돈 취약가구에 대한 무료 측정 서비스(1,000곳→2,000곳)와 알람기 보급·저감시공 사업(300곳→500곳) 등이 확대되고, 공동주택 라돈 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라돈 농도 실태조사(~2020년 하반기 2,000곳) 등도 추진된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규모 축사·창고 등의 비주택 슬레이트(5,200동)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철거 후 지붕개량 지원금(약 300만 원 → 약 4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4월부터 차량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며, 실내공기질 측정 또한 의무화된다.

일평균 천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노후 환기설비 교체(92개 역사), 승강장 공기 정화설비(237개 역사)·지하철 차량 공기정화설비(1,577량) 등이 신규로 설치될 계획이다.

국민 일상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관리가 더욱 꼼꼼해진다.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공연용 포그액, 수정액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2019년 35개 품목 → 2020년 39개)하여 유해성분을 제한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강화한다.

살충제, 살균제, 기피제 등 생활에 밀접한 살생물제품은 승인 완료 전(~2024)이라도 정부가 안전성을 우선 검증(약 300개 제품/년)하여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회수·개선하도록 한다.

불법제품은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수입이 차단되도록 규정을 강화(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적합한 제품만 온라인 판매되도록 온라인상 신고·승인번호 등 정보표시·공개도 의무화한다.

산·학·민·관간 협력·소통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학안전 사회를 구축한다.

화학사고 대비를 위해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2가지 서류(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중복적 자료제출은 정비하되,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은 확대한다.

고유해성 물질 배출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하여 벤젠, 염화비닐 등 9종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해당 지자체가 공개·관리(영업비밀 제외)하게 된다.

또한, 2021년까지 고유해성·다량유통물질(발암성·돌연변이성, 업체별 연 1천톤 이상 제조·수입물질 등)이 차질없이 등록되고, 살생물제 승인 및 사업장 안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소·영세기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2019년 194억 원 → 2020년 618억 원, 3.2배)한다.

생활환경정책실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며 "국민들이 홈페이지에 정책 제안을 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은 대기환경정책관-기후변화정책관-환경보건정책관 등 3명의 국장과13개과 1개 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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