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달사업서 창업-벤처기업과 혁신제품 지원 본격화
조달사업법 개정 통해 조달의 날 9월 30일로 제정
조달정첵심의위와 침익적 행정조치 근거 마련

창업-벤처기업 등 조달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정책심의위 설치와 조달의 날 지정등을 규정한 조달사업법 전부 개정안이 6일 국회서 의결됐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와 관련 “국가가 관장하는 조달사업의 효율화와 현대화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삶 향상과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또 일반 국민이 조달 법령을 쉬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손질하고 침익적 행정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6일 통과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1994년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 법체계가 복잡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조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크게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부처 및 민간위원이 함께 공공조달분야의 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주관하는 ‘조달의 날’을 9월30일로 지정, 공공조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도모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창업벤처 기업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토록 했다.

침익적 행정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조달청에서는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지정 효력 정지, 비축물자 전매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침익적 행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하여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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