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마스트 필터용 부직포 수급안정 조정키로...수출은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0시를 기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출고-판매 전과정을 사전 모니터링해 수급조정을 할 수 있는 긴급조치 발동에 들어갔다.

마스크 생산과 균형보급을 통해 국민들에게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과 균형적인 배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로 받아 들여진다. 또 수출을 통제해 국내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사전 조치다.

산업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3월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6조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주요내용은 우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3월 6일부터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에 대해 산업부에 매일 신고하여야 한다.

생산업자는 설비가동현황, 생산량,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판매업자는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판매량, 판매처, 판매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조정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 수출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3월 6일 0시부터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되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이 부과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도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하다.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유통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신규설비 증설, 他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생산·출고 및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하고, 이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가 원활하게 공급되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