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인설법식 선거규정 문제점 속속 드러나, 특정후보에 기울어져
시도회장과 부회장 줄세우기-회원께 특정후보지지 강요 폐단 만연

2월 20일과 21일 모바일-인터넷선거로 치러지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장 선거가 5일여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에 깜깜이 선거 논란에서 시작돼 시도회장과 부회장 줄세우기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첫 직선제, 단임제를 선택한 이번선거에서 선거규정과 선거과정이 적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기호1번 감영창후보와 기호2번 김갑상후보는 정견발표나 후보토론이 전혀 없이 진행하는 이번 깜깜이 선거가 급기야 현회장인 기호3번 류재선후보가 시도회장과 부회장을 줄세우고 회원들에게 기호3번을 찍으라는 강요성 유인물이 나돌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창립 60년만에 첫 직선제를 통해 회원들에게 직접투표권을 줘, 회원권리를 향상시키고 그동안 금권-탈법선거 시비와 시도회장과 대의원 줄세우기 등 불법선거 의혹을 잠재우고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현 집행부들어 선거법을 6번, 그 중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한달에 한번꼴로 4번씩 개정하며 이번 회장선거규정을 만들었다. 주요골자는 ▷3년 담임의 직선제 도입 ▷정부 중앙선관위에 모바일-인터넷선거 위탁 ▷엄격히 사전선거운동 제한 ▷기탁금 상향 ▷협회와 특수관계단체임원 1개월전 사퇴후 입후보 ▷공동 공약설명회나 후보토론회 미반영 등이다.

한 당사자는 이 선거법을 “단 한푼이라도 쓰면 당선무효가 된다”며 가장 깨끗한 선거규정이라 칭송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모바일선거를 위해 회원사대표임을 사전 인증토록하고 본인 정보활용 동의를 요구했다. 사전 인증을 했으나 본인 정보활용을 거부해 투표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엄격히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2019년10월28일 개정에서 선거가 있는 해 전년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했다. 다시말해 규정 개정 이전인 2019년1월1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한 기록이 발견되면 2020년2월26일 당선자 발표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왜 사후에 선거규정 위반 시비가 비일비재할 수 있는데 이같이 무리한 소급적용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는다.

기탁금을 무려 1억으로 상향하고 30% 득표 미달시 협회에 귀속토록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면서도 시도지사 5000만원-국회의원 1500만원-시장군수 1000만원을 훨씬 뛰어 넘는다. 입후보 진입장벽을 높여 ‘돈있는 특정인만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4-5명이 입후보하면 26% 때로는 21% 득표자도 당선될 수 있는데 당선자에 한해 귀속하지 않고 돌려준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협회 특수관계자의 입후보등록 한달 전 사퇴규정도 다분히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이 재임중 협회장에 출마할 것이란 소문에 부랴부랴 급조한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서 협회이사회에 정견발표회나 후보토론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나 묵살됐다. 특정후보가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 거절했다는 후문이다.

“후보자들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봉했다”는 한 후보자의 하소연이다.

선거과정은 더 점입가경이다.

회장선거등록 이전인 지난해 10월 28일 협회 이사회는 김성관이사장 등 특수관계단체 임원이 입후보시 등록 한달 전 사퇴해야 한다는 선거규정을 통과시키고 제26대 회장으로 현 류재선회장을 추대한다고 결의했다. 나중 이사회가 회장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난이 고조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7일 전국 시도부회장 21명중 16명은 출마가 예상됐던 전기공사공제조합 김성관이사장에게 건의문을 들고 가 “조합 내실을 기하고, 협회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삼가고, 이사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압박했다. 이후 김성관이사장은 출마를 포기했다.

12월 16일에는 15명의 부회장이 “3년간 결실을 맺은 사업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류재선회장을 제26대 회장으로 추대한다”는 연명서를 돌렸다.

최근인 2월 7일에는 협회 출연 전기신문에 류재선후보의 필승을 기원한다며 21개 시도회중 17개 시도회장이 전국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려 빈축을 샀다. 이 뿐만아니라 상당수 시도회에서 시도회장과 부회장 명의로 “기호3번 류재선후보에게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는 회원님께 드리는 글이 똑같은 문구로 전송됐다.

이에 대해 한 회원사는 “시도회장과 부회장 선거시 본인들이 어떤 중앙회장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가 전혀 없는데 회원들에게 이같은 기호3번 지지 요구는 개인의 판단을 회원께 강요하는 불법이다"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직자에게 엄격한 중립의무를 지우고 있다. 협회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면서도 이처럼 후안무치한 중앙회이사-시도회장과 부회장 줄세우기 사태에 직면했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단체인 협회선거가 공공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다면 협회 앞날의 먹구름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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