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신청-신속 심사-실증사업-공공조달 통한 견인 등

규제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더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을 위해 신청-접수단계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심사 단계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또 실증 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사업의 이행을 돕는다.

특히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수용 견인과 자금-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고 이같은 규제샌드박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신청‧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보다 높인다.

이를 위해 ‣민간 접수기구 신설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유망신산업 대상과제 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통해 신청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민관협력 모델의 좋은 계기로 삼는다.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한다.

신설되는 민간 접수기구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청기업 지원 기능도 점차 확대한다.

심사 단계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 신속처리 제도 보강 ‣ 부가조건 최소 실증기간(6개월) 폐지를 추진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사업의 이행을 돕는다. 이를 위해  ‣全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  ‣기술-인증기준 선제적 마련등을 추진한다.

법령 정비 단계에서는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한다.

그 밖에 실증특례 결과 검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종합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특히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보강해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견인 ‣자금-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시행 6개월 계기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승인과제의 시장진출 촉진에 주력한다.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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