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 등 4대강 유역에 설치, 22일 출범 및 개소식 개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22일 오후 과천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 및 한강 유역수도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비롯해 유역수도지원센터 임·직원, 유관기관 및 수도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5월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로 불거진 지방 상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마다 1개소씩 총 4개소가 설치된다.

한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과천시 교육원로)에, 낙동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대구광역시 중구)에, 금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전주시 덕진구)에, 영산강·섬진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광주광역시 서구)에 각각 설립된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 대책’에도 사고대응 체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지방상수도 사고 대응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인 센터를 설립·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센터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상수도 사고대응 및 지자체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피해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의 수도사업본부장(소장)은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유역(지방)환경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센터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지휘 아래 기술적·인적 지원을 실시한다.

피해규모가 300세대 이상 대규모로 확대되면 지자체의 장이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필요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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