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제 지정 특별관리, R&D 과제 정기 안전점검 등
산업기술 R&D 全주기(기획-선정-진행) 안전성 강화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등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 31일 연구개발사업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 고시)을 비롯 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부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산업부 예규)등이다.

강릉 수소사고 등 R&D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부는 수소 안전 강화대책과 더불어 산업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과제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및 연구소, 대학 등 연구 수행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되는 R&D 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제기획 단계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과제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한다.

과제 기획 단계에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여 안전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재해요인 분석, 안전관리기준 유무 등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안전관리 대상과제(이하 ‘안전과제’)로 지정한다.

다만,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세부 과제내용이 결정되는 자유공모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후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과제는 안전 전문가 6~7인으로 구성하는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과제제안서(RFP)에 포함할 안전관리 사항을 심의한다.

산업부는 안전과제 지정, 안전관리사항 기획 전문성 확보, 안전관리 전담 등을 위해, 전담기관에 에너지 분야 안전담당 PD를 신설하고, 산업 등 기타 분야에는 안전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다.(’20년 1분기)

또한, 안전과제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과제에 대해서도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 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한다.

명시내용은 안전책임자 지정, 자체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 안전관리비 사용 방안,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및 조치 방안,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두번째로 안전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이 부실한 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 하도록 관리한다.

안전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과제 단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 단위의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안전관리 계획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선정되지 못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전담기관은 선정된 사업자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세번째로 과제수행 기간중에 연구 현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과제수행 종료 후에도 일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안전과제 수행 사업자는 안전조치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R&D 전담기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전과제 중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별도로 지정하여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연 1회 원칙)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책임자의 역할에 안전관리를 추가하였으며, 연구수행자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하거나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과제 수행 중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강릉과학단지 수소폭발 사고가 과제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하여, 안전과제는 과제종료 후에도 안전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R&D 전담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다.

네번째로 R&D 수행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점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기술․환경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과제를 운영한다.

정기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R&D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기관이 요청할 경우 R&D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연구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하였다.

또한, 과제 수행기관의 신청 또는 R&D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재평가를 시행하여 일반과제와 안전과제로 지정된 사항을 과제 진행기간 중에도 사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사항은 ’20년에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되, 규정 개정 시점이 과제기획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20년 2월말까지 신규 공고하는 과제는 사업자 선정 후에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과제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진행 중인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20년 중에 평가한 이후 과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 사항을 과제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R&D 수행 기간 및 종료 후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연구수행자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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