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차등록료-스타트업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IP담보대출 등)을 실행한 후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연차등록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설정등록이후 4년차부터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등록료다.

그동안에는 은행이 IP금융을 실행하여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등록료 감면혜택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70%감면한다.

스타트업은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의3호 기준)이다.

우선심사는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특허법 제61조)다.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스타트업은 특허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70%감면과 함께 특허 획득 비용은 줄이면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할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연차등록료 선납에 따른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 등이 소멸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출원인 등이「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은행 계좌번호 확인을 위한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감축한다.

사후감면은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출원료 등을 납부할 때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아 수수료를 감면 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감면을 신청하는 제도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로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되고 스타트업의 특허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 구조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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