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법ㆍ기준 개선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불합리한 안전규제 개선에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
정재희 공동대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꼭 필요하다" 강조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그리고 화재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안전 관련 제도를 손질함으로써 만연한 국민생활안전사고 증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정재희 안실련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내 안전사고 빈발로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시설-교통-화재-전기-가스 등 6개 분야의 안전규정 현실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6개 분야 안전관리제도 개선과 예방대책을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입법권을 가진 국회 및 정당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희 대표는 또 "만연하는 국민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국 등 선진국이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 현실적인 피해액수 보다 수십배에서 수백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통해 재발 방지를 인식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따라 안실련은 불합리한 안전관련 법ㆍ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선다.

지금까지 각종 안전규제는 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으나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규제를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바꾸어야 우리사회 안전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낮출 수 있는지 시민사회와 관련부처가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안전환경연구소의 후원으로 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관련 법ㆍ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금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전기, 가스, 화재, 교통, 시설 및 산업 안전 등 각 분야 안전규제 중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안전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 포럼은 10월 18일 가스안전분야를 시작으로 교통안전은 10월 19일, 화재안전ㆍ시설안전ㆍ산업안전ㆍ전기안전 분야는 10월 24일 관악구 조원동 소재 안실련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총 47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개선 대상 과제를 보면 가스안전의 경우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소형 가스 저장탱크 안전관리 강화’와 ‘가스안전설비 인증제도 개선’ 등 6개 과제를 선정했다.

시설안전의 경우 생활SOC 등 ‘노후 인프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투자 강화’, ‘3종 시설물의 성능평가 대상 포함’ 등 4개 과제를 선정했다.

화재안전의 경우 각종 화재현장에서 스프링클러의 미 작동, 불량 소방장비 유통 문제 해소를 위해 ‘소방용품 내구연한 기준 개선’, ‘주택형 스프링클러 설비 개발’ 등 19개 과제를 선정했다.

산업안전의 경우 현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통합관리가 부실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산업재해 예방사업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등 9개 과제를 선정했다.

전기안전 분야의 경우 현행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 분리발주’ 등 7개 과제를 선정하고 교통안전의 경우 ‘병원인접도로 제한속도(30㎞/h) 도입’ 등 2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안전규제 개선대상 과제는 청와대, 총리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법령과 제도운영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범정부 차원의 안전규제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앞으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안실련 정재희 공동대표는 앞으로 “안실련이 안전분야 법ㆍ제도 개선과 사회 안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시민사회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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