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자연산화, 자연발화로 근로자 안전, 대기환경오염 더 심각 우려
자연발화 억제제 사용의무화 운영수칙 등 후속 메뉴얼 고시 급선무

환경부가 석탄발전소 저탄장 옥내화를 의무화하도록 고시해 놓았으나 후속대책을 전혀 고려치 않아 유해가스와 자연발화 등으로 인한 발전소 가동 중단, 근로자들의 안전 위해 등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의 후속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나 환경부는 물론 직접적인 관계자들까지 이를 큰 문제로 보고 있지를 않아 충격적이다.
환경부가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국내 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을 오는 2024년까지 모두 옥내화하도록 고시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야외저탄장에서발생하는 각종 비산먼지는 인근 주민들에게 탄가루가 날려 피해를 주며 자연산화로 나오는 유해가스가 미세먼지로 변하여 대기를 오염시키며, 더구나 자연발화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미세먼지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대기로 나가 발전소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에게 소리 없는 건강악화를 야기하고 대기 중으로 분산되어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발전소 저탄장들을 모두 옥내화하도록 고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과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은 후속기를 지으면서 아예 선제적 대응으로 후속기 저탄장을 옥내화로 설계하여 일부 옥내저탄장을 건설했다. 그러나 석탄이 옥내에 갇히면서 온도가 더 올라가고, 자연발화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졌다. 자연발화시 옥내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포크레인 등이 진입할 수 없어 탄더미 속에서 나는 불을 잡을 길이 막연해 지는 등 각종 난제에 부딪히고 있다. 저탄장은 탈황탈질 설비가 없어 자연산화 자연발화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등은 공조시설을 철저히 한다 해도 결국 대기로 발산된다.
남부발전의 경우 여러 차례 발생하는 저탄장 대형 화재로 인해 자연산화, 자연발화를 억제하는 억제제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뿌리고 있으며 서부발전도 국산화된 자연발화 억제제를 시험하고 국산화 과제로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저탄장을 옥내화해야 하지만 뚜렷한 사후대책이 명시되지 않아 제각기 임기응변식 방편에 기대고 있고 그나마 대책 마련도 하지 않는 발전소도 다수인 등 일률적이지 않아 환경부의 후속 대책 고시도 절실한 실정이다. 발전사들과 관련 업계는 자연산화, 자연발화 억제제 사용을 의무화하여 유해가스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발전효율을 더 끌어 올리는 성과도 거양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자연발화 억제제를 사용할 경우 24시간 발산되는 석탄 휘발분을 특수 거품으로 잡아 가두어 보일러 연소시 그만큼 높은 열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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