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관광목적 무사증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4선)은 2019년 문체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명목의 무사증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지난 2013년 18만 3,106명이었던 국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2019년 8월말 기준 37만 5,510명으로, 5년 8개월 만에 2배 넘게 폭증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관광활성화를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19만 5,391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무사증제도로 불법체류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무사증제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무사증입국자의 불법체류 문제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 무비자입국 허용과 단체관광객 무비자입국 허용 등 무사증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24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하여 무사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려는 외국인들의 주요 행선지가 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불순한 의도를 숨기고 관광객인척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소재파악 조차 어렵다”는 한편 “지난 예맨 난민사건처럼 국내에 오래 머물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난민법을 시행한 2013년 7월 이후 34,890명의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 2021년까지 난민신청자 누적수가 12만명을 넘길 것이라 전망된다.

이에 대해 난민이 대거 유입된 유럽이 각종 범죄와 테러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벌어지지 않는단 보장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조그만 것을 얻으려다 더 큰 것을 잃을수 있다.”며 “문체부는 법무부에 제주도를 포함한 관광 무사증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민법 폐지법률안’과 ‘제주도특별법 무사증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결실을 맺을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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