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다던 자체점검, 2달뒤 7,927L 기름 유출
김현권의원 “자체점검 부실해도 뚜렷한 처벌 방법 없어”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해양시설 오염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7건, 2018년 7건 2019년 9월 기준 4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해 10,366L의 오염물질이 유출되었다. 이들 중 12곳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로서 이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17년 ~‘19년 해양시설 오염사고 현황>에 따르면, 12건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저장시설의 오염사고’는 물질을 이송하던 이송호스의 파손 및 부식, 매설된 배관의 파손, 선체 노후, 기름저장탱크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제36조의2에따라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곳의 사고지 중 일부 해양시설 소유자는 오염사고 발생 두달 전 제출된 안전점검 결과에 모두 ‘양호’ 또는 ‘이상없음’으로 작성돼 제출된 것이 밝혀졌다.

2018년 7월 창원 마산항 4부두 해상에서 발생한 경유 약 7,927L 대형 경유유출 사고는 기름저장탱크의 결함으로 오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고 발생 두 달 전(2018.5)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는 ‘이상없음’이었다. 또한, 2019년 5월 울릉 내수전 저동항 울릉주유소에서 발생한 경유 155L 해양유출 오염사고의 경우 단 한 장짜리 안전점검 결과를 사고 발생 두 달전(2019.3)에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역시 ‘이상없음’이었음이 밝혀졌다.

또 다른 사례로 2017년 2월 부산 기장 대변항 앞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오염사고지의 해양시설의 경우, 2017년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약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사고가 날 때까지 안전점검이 미실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년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르면 총 481개소의 해양시설(하역시설 포함) 중 386곳의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행됐으며, 그 중 286개소(74%)에서 697건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노후 기름이송라인 교체, 탱크 레벨 경보장치 고장 등 안전설비 관리미흡과 안전수칙 미준수, 비상계획서 개선 등 이다.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안전점검단은 ‘18년 -‘19년도 두차례 매설된 송유관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세부 점검기준 및 전문기관 점검 의무화, 해양시설 소유자가 시행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형식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해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은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안전대진단을 확대하거나, 오염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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