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전기의 날 지정 등 내용 담아
전문인력 양성-국제협력과 남북교류-경쟁력 향상도 규정
200만 전기인 영역인 전기 생산-제조-시공-유통-안전관리-고용 등 총 망라
전기학회서 거론후 14개 전기단체협의회서 강력 추진해 와, 산업부-한전도 함께 숙의
이훈의원 대표발의, 전기산업 기본법 부재로 체계적-지속적 육성 미흡 타개위해
제20대 국회 일정 얼마남지 않아 산업위-법사위-본회의 의결 서둘러야

200만 전기계의 숙원중 하나였던 전기기본법이 탄생한다. 이 법은 전기계 헌법이나 다름없이 전기 생산-제조-유통-시공-안전관리 등 전반을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4일 전기산업의 정책적 육성방안을 담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기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이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전기는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관리가 주문된다.

제정안은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또 전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본법 취지에 맞게 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 촉진, 국제협력, 남북한 간 상호 교류와 협력 기반 조성 등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4월 10일을 정부의 공식행사인 전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2년 1회 전기협회가 전기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행사 성격이 격상되는 것이다.

전기산업은 국가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성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체계상 산업 발전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조차 부재했던 상황이다. 「전기사업법」의 경우 전기 분야의 대표적인 법률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허가나 전력 공급 및 수요에 초점이 맞춰진 법으로 전기산업 기반조성이나 육성을 위한 근거로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기계에는 전기생산과 공급 및 유통, 판매 관련 발송변배전을 다루는 전기사업법, 전기시공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전기 설계-감리-안전을 규정한 전력기술관리법 그리고 전기제품의 제조를 다루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4개 주요법이 있다. 그러나 전문분야가 상이한 4개 법안만 있고 그동안 전기산업의 뿌리 성격인 기본법 성격의 기반법이 없어 서로 유기적인 법 체계를 만들지 못해 효율적 법 운용이 어려웠다.

반면 건설산업, 철도산업, 방송통신, 물 관리 등과 같이 국가의 주요 인프라 산업들은 기본법을 제정-운영함으로써 장기적인 육성책 마련을 위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가의 중요 에너지인 전기가 기본법 체계가 없던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게다가 전기산업은 4차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발전원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ICT 기술과의 융-복합 활성화 등으로 새롭고 다양한 전기 관련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체계적 지속적인 정책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이 매우 의미 있고 상징적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전기기본법 제정은 전기학회에서 제기된 후 14개 전기단체협의회(회장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 협의회장인 김성관이사장은 14개 단체 모두가 동의하는 추진합의서를 만들고 기본 용역을 위해 1억을 모금,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토록 지원했다. 이를 받아들여 전기계 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전기협회가 '전기기본법 제정 추진단'을 만들어 법 내용과 세부사항을 검토-논의-손질해 왔다. 이훈의원은 우리나라 산업경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추산업인 전기산업 진흥이 관건이라고 판단해 이 법의 골자와 입법취지를 세우고 세부조항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이 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추진과정에서 전기계 큰 집인 한전도 법제실을 통해 지원했고 전기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상당한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숙의해 이훈의원 대표발의 가칭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성안됐다.

이 법이 요람을 벗어나 전기계 백년대계를 위한 모법으로 세상에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넘을 산이 많다. 국회 산업위 소위에서 이 법률을 타 분야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 지 입법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 지 살펴보고 산업위 의결 후 법사위에서 그 필요성을 논의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20대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연초까지만 활동할 것으로 보여 갈길이 바쁘다. 조국 인사청문회와 그 후유증 그리고 국정감사-예산심의 등 여야 갈등 국면이 어어질 것으로 보여, 의견 합치가 여의치 않다. 그러나 이훈의원 대표발의에 홍일표-박지원-정동영의원등 굵직한 야당의원이 힘을 합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이에 이훈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핵심 에너지인 전기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산업별로 급격한 트렌드 변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전기산업 역시 효율적인 성장동력 창출과 관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기본법이 무사히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고용진, 기동민, 노웅래, 박지원, 백혜련, 서형수, 설훈, 송갑석, 송옥주,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홍일표, 황주홍 의원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 등 야당 의원까지 함께 참여해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필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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