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에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해당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효과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추가해 명확히 하는 등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고시 전부를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자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2019.6.28)의 ‘산업일반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에 따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전부 개정했다.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핵심뿌리기술을 지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2호, 2018.6.20.)토록 하고 있다.

핵심뿌리기술은 뿌리기술전문기업의 기본적인 요건이며, 전문기업 선정시 각종 R&D와 자금 및 금융지원, 인력공급양성사업 등의 지원제도에서 우대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으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고시명이 고시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하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우선 고시명을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 내용이 고시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기존 개조식 고시 내용을 조문식으로 전부 개정했다.

이 고시 제3조를 통해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개정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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