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8월13일부터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월 13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시행규칙 개정안은 8.16(금) 시행 예정)

유턴기업 요건은 ①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②제조사업장 운영, ③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시행령), ④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시행규칙), ⑤국내에 신·증설등이다.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시행령),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시행규칙)이 완화된다.

한편,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관세 세제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유턴기업 선정시 주요 지원 내용은 ▶조세 감면은 법인세‧소득세(최대 7년간50~100%), 관세(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지방투자보조금은 입지(분양가·지가의 9~50%), 설비(투자금액의 11~34%) ▶고용보조금(중견 ‧ 중소)은 1인당 최대 720만원, 2년간,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 ▶입지 지원은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 등 ▶인력 지원 :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 지원,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한도 우대(최대 20%) 등의 지원을 각각 받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11.29)를 통해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우선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을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소분류(3단위)에 속해도 가능하게 된다.(시행령)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선전화(유선통신장비, 2641)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 복귀하여 핸드폰 부품(무선통신장비, 2642)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264)으로 보아 유턴기업으로 선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턴기업이 생산품목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사업장 축소기준”도 완화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시행규칙)

과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후 국내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이상을 축소해야하기 때문에 축소 후 복귀 기업이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여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 유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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