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의원 11일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들이 앞으로 일본의 전쟁 관련 기업으로 분류된 전범기업과 거래할 때 상당한 제재를 받을 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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