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혁신제품 조달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기업 불편 해소

조달청은 정부가 규제를 존치하려면 직접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대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간담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과제 12개’와 규제 사항이 포함된 ‘16개 행정규칙 149개 조문’ 등 총 161건이다.

건의과제는 우수조달물품의 1차 심사 대상 범위 확대 및 다수공급자계약 차기 입찰공고 게시 시점 조정 등이며, 행정규칙은 「목록화지침」 3개 조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7개 조문[붙임1의 사례 3,4] 및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120개 조문 등이다.

현재까지 조달청 규제심사위원회에서 144개의 규제를 검토하여 그 중 50개 규제(35%)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94개는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과제와, 공공조달 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존치로 결정했다.

이 심사위원회는 조달청 소관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로 경제계, 학계, 법조계 등 민간이 위원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융․복합 혁신제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 부여 기준 수립, 우수조달물품 심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이 있다.

먼저, 다양한 융․복합 제품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물품목록번호 분류체계를 도입했다.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종전에는 1개의 물품에 대해서 1개의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융․복합 기술, 제품군 등이 출연함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부여에 혼란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조달시장 진입에 애로가 있었다.

다음으로, 우수조달물품 선정시 특허제품의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종전 특허 취득 5년 이내 제품에 한해 신청자격을 부여해 오던 것을 7년 이내 제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우수 특허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등 12개 행정규칙, 17개 조문이다.

조달기업과 간담회, 국민신문고 등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에 대해서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에 따라 충실하게 존치 및 폐지여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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