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19.7.2. 국무회의)의 후속조치, 조달-지식재산 간 연계 강화

조달청-특허청 업무협약식. 왼쪽서 세번째 정무경 조달청장, 네번째 박원주 특허청장.
조달청-특허청 업무협약식. 왼쪽서 세번째 정무경 조달청장, 네번째 박원주 특허청장.

 

조달청(청장 정무경)과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19.7.2. 국무회의 통과)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7월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과 특허청은 혁신기술·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과 혁신조달제도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조달청은 특허청이 제공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유사 특허 검색 경험 및 국·내외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수요기관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혁신제품과 기술을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청의 전문가 네트워크(특허거래전문관 등)를 활용하여 혁신조달 플랫폼을 통해 혁신역량 보유 기업과 수요기관 간 연결을 지원하여 혁신 수요-공급 간 비대칭을 해소 한다.

특허거래전문관은 특허거래에 필요한 상담, 기술 수요·공급자 연결, 거래 중개·협상·계약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리사, 기술사 등 1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다.

또한 조달청과 특허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조달제도 운영 시 특허 전문가를 활용하여 혁신조달 방안의 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혁신 시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경쟁적 대화방식)은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통하여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으로 과업을 확정하고 동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제도다.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혁신시제품 테스트를 희망하는 수요기관에게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한 혁신시제품을 제공하고, 수요기관은 테스트 수행을 통한 그 결과를 기업에게 피드백 하는 제도다.

특허전문가가 단계적 협의 과정에 참여하여 확정되지 않은 과업을 구체화하고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의 기술 평가를 지원하게 된다.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 시제품에 대해 특허우선심사를 지원하는 등 혁신 시제품과 지식재산권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특허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해주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조달청과 특허청은 ‘조달 대체 가능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공·활용하여 발명특허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수의계약 요건인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의 판단을 도와 혁신적인 발명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달청과 특허청이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혁신조달플랫폼,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제도 등을 통해 그간 공공조달시장에 진출이 어려웠던 혁신기술·제품의 판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으로 인해 혁신적인 발명이 공공조달이라는 든든한 시장을 만나 사업 초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이 보유한 우수한 특허검색 기법,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조달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의 해소를 지원하고, 혁신 시제품과 지식재산권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특허청 업무협약서]

조달청과 특허청은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조달청과 특허청이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력 사항)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 이를 위한 세부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

1. AI·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혁신조달플랫폼·특허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DB공유

2. 특허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과 수요기관 간 매칭 지원

3. 혁신시제품 우선심사 지원 등 지식재산권과 혁신시제품 간 연계 강화

4. 발명특허제품의 타제품으로의 조달대체 불가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5. 기타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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