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특허침해시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특허침해가 예상되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앞으로 징벌배상이 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내용을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브리핑 하고 있다.
해당내용을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브리핑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