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벤처기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창업으로 인한 휴직-겸직 허용하는 공공기관 연구원 특례범위 확대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직무역량 활용한 벤처창업 도전기회 제공”

앞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서 휴직-겸직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넓어져 지자체 연구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도 혜택을 받게 된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연구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창업을 통해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개방키 위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이와관련 6월28일 창업으로 인한 휴직이나 겸직 허용의 특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벤처기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의 연구원에 대해 창업으로 인한 휴직이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에서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사내벤처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성 있는 창업아이템을 갖고 있어도 창업 기회가 없어 아이템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도 창업 휴직 및 겸직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직원도 관련 역량을 활용한 창업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벤처창업 휴직․겸직 특례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공공기관 연구원들에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벤처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제2 벤처 붐을 지원하는 현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R&D자금 지원 확대와 세제 감면 혜택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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