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 누진제 상한선을 상향해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을 정부와 한전이 채택해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지난 3일 누진제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제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제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제3안) 등 3가지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어진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제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제3안이 많았으나 할인 수준이 월 9천951원으로 가장 적고, 1천416만 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올라가게 돼 채택되지 않았다.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누진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천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기소비가 많은 3단계 사용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1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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