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가격약속·우회덤핑 제도소개, 수입규제 애로사항 전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인도 무역구제총국은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양국 주요 수출기업, 인도 상무부 실장 등 각 부처 관계자 등 80여명의 무역구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 계기 체결한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동 행사가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양국 교역 확대의 기반을 다지려는 인도측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인도에서 개최된 양국간 「무역구제협력회의」(‘18.9.6)에서 인도 무역구제총국 수닐 쿠마르(Sunil Kumar) 총국장(차관보급)은 동 협력회의가 상호 제도운영 경험과 조사기술을 배울 수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관련 워크숍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양측은 오전·오후 全日에 걸쳐 각각 가격약속 제도와 우회덤핑 방지조치에 대한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소개하고 양측 발표자와 분야별 전문가 간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우리측은 가격약속 제도가 무역구제 조사당국과 관련 기업에게 모두 유리(win-win)할 수 있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인도측도 동 제도 활용시 한 해 평균 35∼40건의 조사를 위한 행정적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국의 우회덤핑 방지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비롯하여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국제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 당국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앞서 양측은 수석대표간 양자면담을 가지고 인도측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면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 관련, ▷장기부과 조치의 철회, ▷진행중인 조사의 공정한 진행 등 수입규제 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 외에도, 우리측은 양국 무역구제 기관간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 제2차 무역구제협력회의 서울 개최를 인도측에 제안했다.

양측은 양국의 무역구제기관간 협력이 양국이 조치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문제해결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향후에도 무역구제 분야 세미나와 협력회의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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